공공기여

공공기여

지자체 협의부터 사업비 검토까지
개발사업의 공공기여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.

OUR STRENGTH

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절차를
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.

개발사업 추진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공기여 및 기부체납 절차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제40조의6 및 제52조의2를 근거로 지자체 협의·사업비 검토이행협약 체결까지
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.

SERVICE SCOPE

협의, 사업비 검토, 계획 지원을 함께합니다.

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협의

공공시설 설치 및 설치비용 산정, 감정평가 대응 / 지자체(도시계획과, 도로과, 주택과, 공원녹지과 등) 협의 진행 공공기여 계획(안) 작성 및 조정협의회·위원회 대응 / 이행협약서(협약서 초안, 변경협약 등) 작성 및 검토

공공시설 설치계획 및 사업비 검토

공원, 도로, 보행교 등 기반시설의 위치·규모·비용 검토 /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및 공공시설 설치 타당성 분석 공공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 및 납부 방식 검토(분할 납부 등) / 토지가치 상승분 분석 및 공공기여 총량 산정

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지원

공공기여 항목(공공시설 종류, 위치, 귀속주체 등) 제시 / 계획 변경 시 공공기여 조정 및 법적 근거 검토 공공시설 귀속·이행담보(이행보증보험 등) 검토 지원